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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5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와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등 22회에 걸쳐 총 9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지난 3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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