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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근 법원에서 "(사)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의 현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한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현 박부용 이사장이 전격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CC 박부용 이사장은 25일, 울산CC 전체 회원 앞으로 이사장 사임을 골자로 하는 장문의 입장 표명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박 이사장은 "2018년도 정기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났다. 이 결과에 대해 항소, 상고도 할 수 있지만 법인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인의 발전과 안정이 최우선이며, 사원들의 이익이 우선이다. 더 이상 소송 등으로 법인의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16일 울산CC 전 이사장 등 비대위원 17명이 낸 3·18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정된 R씨와 감사 2명에 대한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18일 열린 정기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1,535명 가운데 666명의 사원이 참석해 총회 성립 정족수인 768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정회 성립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장과 감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박 이사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울산CC는 26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 이사장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한 데 대해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법인의 안정을 위해 제12대 이사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사원임시총회를 6월 30일 오전 9시에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CC는 자체 정관에 의거 총회 개최 30일 전인 이번주 초에 새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현 박부용 이사장의 사임과 함께 법인 안정을 위한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공고 등 정상화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양상이지만 법인 내 내홍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1월 울산CC상벌위원회가 직전 박인호 이사장을 미등록 라운딩, 무증빙 식음료 접대 등을 이유로 6개월 시설이용 금지 징계를 내리면서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 박 전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CC 회원에서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전 박이사장측이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박 이사장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시설물 이용금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서는 피선거권이 박탈 된다'는 규정에 묶여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고, 이후 정기총회 무효소송과 함께 자신의 제명처리 등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주장하는 '제명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3월 제기 해 놓고 있는 상태다.

당시 전 박 이사장은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나를 이사장 선출에 나설 수 없도록 한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예정했던 정기총회는 강행됐고, 당시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당시 정기총회는 무효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전임 박 이사장측에서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논란으로 확대될 경우 울산CC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논쟁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인호 전 이사장은 "지난해 있었던 나의 징계 절차나 내용이 과연 진실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사원들의 입장과 주장 등 논의를 가진 이후 차기 이사장 선거 등의 절차에 들어 가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CC측은 "전 박 이사장의 징계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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