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이 26일 일명 '원전비리방지법'의 이름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전비리방지법은 지난 2014년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운영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명에서'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여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제명에서 '원전비리 방지'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원자력발전 산업의 투명화'라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 "최근 원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이념논쟁으로 비화되고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원전산업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