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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28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익제보자 보호·공공시설물 이용·의원윤리강령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27일 낸 논평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조례 중 '울산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그간 시민사회가 주목했던 사항이라 의미가 새롭다"면서 "세 조례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제·개정된 만큼 이후 적극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조례안'에 대해 "그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시만 제정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의결을 앞둔 내용은 제보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변호사 대리신고제와 같은 신상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담은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개방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면서 "다만 시청사 개방시간이 일과 외 시간이라는 것과 시민홀만 개방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꼽았다.
끝으로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에 대해 "공적영역에서 활동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긍정적 시선을 보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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