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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8일 향후 5년간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특·광역시와 도는 지방채 이자를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장기 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래와 개발이 가능해 도시공원이 사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도 인정해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단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비축해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고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해 3년간 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원 조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도 지자체가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경우, 시 전역에 지정된 도시공원 591개소(3,662만1,000㎡)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402개소로 조성율은 68%로 집계됐다. 사유지 매입에 대한 보상비로도 지난해까지 총 3조8,903억4,000만원이 집행됐다.
나머지 189개소는 조성중(143개소)이거나 미조성(46개소)으로 나타났는데, 오는 2035년 내 실효대상 장기미집행공원은 58개소(2,374만7,000㎡)로 보상비만 1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내년에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예정지는 전체 실효대상 가운데 69%(40개소, 1,664만㎡)로 과반을 넘었다.

울산시는 올해 우선 재정집행 공원 6곳(대왕암, 학성제2, 매곡, 신천, 구영뜰, 버들)을 선정해 보상비 총 3,555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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