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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주주총회를 추진할 경우 임시주총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측이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을 긴급 점거함에 따라 주총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총 장소를 변경할 경우 장소 변경에 대한 공지와 소집장소에 대한 조치 정도가 적법성을 가리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03년 7월 11일 있었던 국민은행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묻는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해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2016년 6월 10일 있었던 씨에지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소집권자가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해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법 유정우 공보판사는 "실제로 장소변경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실제 임시주총의 장소가 변경 될 경우 임시주총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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