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조선업 불황에 시달려온 울산 동구의 공시지가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집계한 전국 335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38% 상승했다. 오름폭은 8.54%p 커졌다. 이는 전국 평균 8.03%보다 낮은 수치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동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동구의 공시지가는 1.11% 떨어졌다. 선박·중공업 등 지역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울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인근 땅으로 1㎡당 1,28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일원 토지로, 1㎡ 383 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전체 필지는 43만2,00필지로, 42만9,977필지보다 223필지 줄었다. 지가 총액은 93조4,841억 원에서 100조797억 원으로 6조5,956억 원 증가했다. 필지의 분포를 지가별로 보면 1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17만6,533필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1만원 이상~10만 원 미만 15만9,675필지, 1만원 미만 5만1,869 필지,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4만3,901 필지,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28 필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8.0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5%p 오른 것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값이 들썩였던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광주(10.98%)와 국제영어도시, 제2 공항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제주(10.7%)도 상승률이 컸다.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3.68%)으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인천(4.63%)과 대전(4.99%)도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7월1일까지 울산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조정한 뒤 최종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