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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울산 남구갑)은 지난 31일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30%에 불과한 재난복구사업 주택복구 부담률을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복구비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산불 발생 두 달이 다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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