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기계설비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전체 건설산업의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법이라고 업계 종사자로서 확신한다. 기계설비업은 건물 내부의 에어컨,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급수시설, 가스시설, 플랜트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치를 통해 건물이 정상가동되도록 하는 사업 분야다. 딱딱한 도시 건물에 일종의 혈관과 같은 분야다. 건물의 대형화, 현대화에 따른 기계설비업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과거에 비해 안전은 물론 공사 예산도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 등 정부차원의 대책은 그동안 실종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기계설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정공포 되면서 우리나라 기계설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계설비법은 오는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기술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계설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된다. 법에는 정부가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계설비시장 성장속도에 맞춰 기계설비업계 선진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기계설비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 비중은 2015년 39%에서 2020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계설비의 수명은 건축물 수명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10∼20년 정도여서 시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기계설비법에 기술기준 방안이 포함된 것도 업계에는 큰 성과다. 법에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과 사용 전에 검사를 하고,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한 관리기준도 고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우리 업계는 그간 기계설비와 관련된 유지관리기준이 전무해 기계설비가 노후화되고 성능이 크게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유지보수 등 관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시설의 기술 수준 등이 마련되면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로 성능 수준을 유지하는 등 그동안 발생해왔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 시행,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내용도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기계설비업계는 이번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가 건설산업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계설비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국에 기계설비업체는 1만여개 정도며, 전체 건축공사 금액의 15∼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기계설비분야가 건설산업의 핵심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에는 32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안전 기준 강화 여부에 따라 울산에 최대 3,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 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창립 30주년을 변화와 혁신, 미래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불확실한 건설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역량 강화와 위상 향상에 나서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기계설비인들은 국민들의 삶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다져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