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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

 

 기업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이다. 청산가치는 현재의 기업 재산을 개별로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계속기업가치는 사업을 계속 유지시켰을 때 그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즉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지금 바로 토지와 건물, 기계 등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절차를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작게는 자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부터, 크게는 국가의 운명과 같은 공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가이다. 사안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업회생절차의 판단기준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가치가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은 항상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다.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촛불시위의 사건을 특정판사들에게 몰아서 배당하였고, 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공식적인 절차가 대내외비라는 조건을 붙인 이메일을 통해 위헌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행정권의 행사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신대법관에게 엄중경고를 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판사들의 근무평점을 매기는 법원장의 이같은 이메일은 사실상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 "신뢰회복 미흡"


 단독판사들 위주로 신 대법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개최된 판사회의는 전국 법원의 절반이 넘어섰다.

 급기야는 특허법원과 고등법원도 이에 가세하고 있으며 주된 논의가 신대법관의 임의배당과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명백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만 거취표명에 관한 문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익 비교해 빠른결정 내려야


 이제 공은 다시 신 대법관에게로 넘어왔다. 신 대법관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신 대법관의 결정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법원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하급법원을 기속하는 현실에서 하급법원의 판사들이 대법관을 불신하는 사태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기업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처럼 신대법관도 사퇴를 하였을 때와 직위를 유지하였을 때의 손익을 비교하여 하루빨리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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