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 등 민주노총 시위에 대해 "우리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단순 불법이 아닌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여러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역사를 퇴행시키고 법질서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단순한 불법 아닌 폭력 수반 심히 유감"
민 청장은 "단순한 불법이 아닌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집회·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현장이나 상호간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긱할 정도로 발전해 왔다"면서도 "공공생활 공간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시켰던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 양상들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법 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법 질서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를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경찰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빨리 개선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 향후 6개월 경찰 물리력 기준 구체화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6개월 동안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평화롭게 진행돼야 하는데 일부 불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이 부딪치면 여러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요소를 고려해 가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