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부터 개인의 생년, 성별, 대출, 연체, 카드개설 등 금융 정보가 공개된다. 대형 금융회사 외에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나 창업 기업 등도 이런 금융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방식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를 열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달 4일 일반 신용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다. 일반 신용 DB에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생년, 성별, 대출, 연체, 카드개설 정보 등이 담긴다. 이들 데이터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가 적용된다.


201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7개월 분량의 정보가 우선해서 제공되고, 분기마다 직전 3개월치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이후 올 하반기에 교육용 DB, 올해 말에 보험신용·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업체는 표본 DB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유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일례로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