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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칙에 근거하던 울산시 금고 지정·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앞으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10월 제정돼 지금까지 모두 7번의 일부 개정을 통해 12년간 시행된 '울산시 금고 규칙'이 폐지되고, 이달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새 조례가 제정되면, 올 연말로 예정된 금고 재지정에 첫 적용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윤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6일 여야 동료 시의원 15명의 발의 찬성 서명을 받은 '울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론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더라도 울산시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 틀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근거 법규의 격상으로 관련 업무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고 지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현행 총 10개조로 이뤄진 규칙과 달리 금고 수와 약정기간, 지정 방법,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세분화해 총 15개조로 만들어졌다.

또 현행 규칙에선 제2조에 시금고의 적용범위를 '울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별도 명시했지만, 조례안에서 적용범위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례안에선 제2조(금고의 수)에 '울산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올해 5월 개정한 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례안의 핵심인 금고 지정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되, 공개입찰에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뒤 재공고 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응한 금융기관과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현행 규칙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울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고려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서는 금고지정 방법 심의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을 위해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조정했다.

조례안에서는 또 현행 규칙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姓)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과반수를 채우도록 하는 동시에 2명 이상의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시의회의 영향력을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선 특히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정에는 없는 위원 제척 규정을 신
설했다.

구체적인 위원 제척 사유로는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 관계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나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하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위원회에 기피 신청토록 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선 이밖에도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현금 출연과 시 홈페이지·공보에 내용을 공개토록 한 현행 규칙 제10조의 협력사업비 규정은 삭제했다.


한편, 울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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