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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은 10일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사법정책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0일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사법정책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이 타당하다는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은 10일 오전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사법정책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콜로키움을 열었다. 콜로키움은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사법시스템을 논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울산대 법학과 도회근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의 염원을 '사법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연관 지었다. 도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울산·양산 시민들에게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 거리상의 불편으로 법원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인구, 사건 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된 창원, 춘천 등과 울산의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울산·양산 시민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접근권 확대'라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지방분권적 사법정책의 전개 관점에서 본다면 울산과 양산까지 포함하는 영남동부권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을 다뤘다. 이 위원은 '사법서비스 기본 이념에 입각한 설치 근거'와 '사법서비스 접근성 및 시민 염원(16만 서명운동 달성)',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수' 등 울산의 여건을 고려해 설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통해 반복되는 지역 현안을 다루는 판사들의 이해도를 높여 더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면에서 울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종욱·이정민·손영삼 변호사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 울산시·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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