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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채용 할당제 적용을 받은 지역인재 범위에 그 지역 대졸자는 물론 초·중·고 모두를 졸업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은 10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전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전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전지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도 지역인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간 균형배분이 절실하다"면서 "최근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울산은 월등히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경남과 동일권역화 되면서 울산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되어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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