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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11일 2019년 상반기 법률자문 사례·토론 중심 연찬회를 통해 적법한 행정 업무 강화에 나섰다.

이번 연찬회에는 처분업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 구청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양유정 변호사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1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법률자문 사례·토론 중심 연찬회'에서 양유정 변호사가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법률자문 사례·토론 중심 연찬회'에서 양유정 변호사가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별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헌법이나 헌법상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알리고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특히 강조했다.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법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성문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업무수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직원 간 연찬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적법한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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