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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강제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려 간 17만 원을 내놓으라며 강제로 B씨의 지갑에서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만나 빌려 간 돈을 갚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자 B씨가 현금을 자신의 얼굴에 던지며 뺨을 때린 데 격분,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을 받았는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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