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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동거하던 남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강간하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에 "B(남)씨가 일주일 전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는 교재하던 사이였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B씨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절도죄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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