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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사 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사 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광역 관광체계 구축을 통한 관관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2001년 7월 구성된 동남권관광협의회 산하 실행기구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을 위한 운용 규약 개정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사 보류됐다.
동남권관광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와 사무처,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규약 개정 동의안의 행자위 통과가 좌절되면서 부울경 3개 시도의 협의회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이미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개정 규약을 확정 고시한 상태다.
행자위의 이날 동의안 심사에선 여야 의원들은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치와 운영 예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은 개정안에서 민간회원 선임 조문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고 "협의회에 민간회원이 참여를 해야지 관광산업 진흥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회원이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협의회 하부조직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치 규정을 추가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실행기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의원은 "협의회 운영 소요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어떤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동남권관광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동의안의 심사보류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안에선 협의회를 구성하는 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명예회원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관광담당국장과 실무협의회 위원을 협의회 정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는 각 시·도 관광담당과장과 담당, 담당자, 동남권광역관광본부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맡도록 했다.
규약 개정을 통해 신설키로 한 동남권광역관광본부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행조직의 기능을 부여하고, 각 시·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시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을 파견하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또 본부는 본부장 아래 자문기구로서 광역관광 민간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규약 개정안에선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운영비용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은 각 시·도의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부담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이달 안에 각 시·도의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개정 규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울산시의회의 제동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심사 보류된 동의안 처리가 자칫 장기화하거나 불발할 경우 부울경 3개 시·도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의기투합한 협의회 운영 자체가 흐지부지될 공산도 엿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3개 시·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의회 산하 광역관광본부가 설치되면 부산이나 경남 쪽에 치우쳐 울산은 들러리 신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심사 보류의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직원 파견 등을 위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다시 설명을 하고 7월 임시회를 통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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