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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지정되는 '혁신학교'는 정해진 운영기간 4년 동안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울산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을 목적하는 '울산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 소속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동료 의원 1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에 이어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대전, 광주에 이어 4번째로 혁신학교 조례를 갖게 된다.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혁신학교 지정 운영과 평가 및 재지정,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다. 조례안에선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으로 4년으로 제한했다.
또 교육감은 혁신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혁신학교를 지정토록 했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한 경우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지정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해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학교는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기본 방향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도 마련된다.
혁신학교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해 혁신학교 지정 및 취소, 운영 평가, 예산·행정·연구 등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맡게 된다.
임기 2년의 위원회 위원에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교육과정, 교원인사, 혁신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시의회 의장 추천자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혁신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혁신학교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학교 운영비와 위원회 운영, 학교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해 첫 해 8억원 가량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위의 이날 조례안 심사에선 혁신학교 지정 절차의 민주성 등이 강조됐다.
천기옥 위원장은 "타 시·도의 경우 혁신학교 지정 시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울산은 1차 교원 60%이상 동의, 2차 학부모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한 것에 대해 현재 울산교육청의 신청기준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섭 의원은 "혁신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때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자칫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손근호 의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했는데, 평가단 구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느냐"라고 묻고 "관련 규정이 정해지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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