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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나 예비군훈련 소집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병무청으로부터 충무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앙인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명과 예비군훈련 소집을 거부한 B(40)씨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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