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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7일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열수송관은 집단에너지 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는 열수송관의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안에선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및 제53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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