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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 A(49)씨가 이번에는 또 전 구청장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8일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울산 북구청장실을 찾아가 당시 구청장에게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앞으로 B씨가 이 문제를 놓고 고소 고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 만큼 문제가 되는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B씨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비롯해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와 강요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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