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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가하면 채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와 B(34)에게 징역 10개월을, C(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서로 공모해 인터넷 전화기 100회선을 개설, 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북 영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주유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넘겨주겠다고 E씨를 속여 총 5,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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