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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울산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시·도의회의 최대 숙원인 '인사권 독립'이 가시권 안으로 성큼 당겨졌다.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시·도의회 사무처와 상임위 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등의 공무원은 의회 의장을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 과정에 관할하게 된다.
물론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은 올해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통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교육·징계 등의 세부적 인사 운영 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했다는 점이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고 시행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두 달 넘게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상임위나 예결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해 추경안은 물론 법안 처리도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이번 임시회 처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한다 해도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추경안 묶여 다른 법안을 처리할 여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나 처리를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앞서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성비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확대가 이뤄지려면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지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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