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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장인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경찰 사용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사설 경비원을 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임시 주총이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용역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는 경비도급업체가 지난달 28일 '집단민원 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받았다.

하지만 주총이 열렸던 울산대 체육관은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단민원 현장에 도급경비를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총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출입 통제와 장소 및 시간 변경 등 절차적 위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비업법까지 어긴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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