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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활동에도 위반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주군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관내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2개 업체가 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19개 업체에게 사법처리가 의뢰됐으며 112개 업체에게 2억6,27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관내 1,630여개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대기관리와, 수질관리, 자원순환 등 3개 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수시로 펼쳐오고 위반업체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경고, 과태료(과징금) 처분과 위반행위가 중할 경우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환경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활동 결과 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가 39개 업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개선명령이나 경고를, 26개 업소에 4,5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1개 업체가 사법처리 의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법처리 의뢰된 업체는 19개 업체에 달하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업체는 112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동면의 A업체와 B업체는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며, 삼남면의 C업체는 재활용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을 종료해 페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과 사법조치 의뢰됐다.
또 삼동면의 D업체는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과 과징금 1,200만원 부과와 함께 사법처리 의뢰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환경관련 업체 가운데 매월 150여개 업체를 임의로 지정해 환경위반행위에 대한 점검활동을 수시로 펴고 있다"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이전과 비교될 만큼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매월 10여건에 달하는 악취배출행위, 비산먼지 발생 관련 조치 미흡, 사업장 폐기물 보관 미흡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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