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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18일 울산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원전 지원금을 원전 소재지 외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건의문이 전국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문은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해야 해 의무와 예산 투입처가 늘어났으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은 받지 못해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울산 중구가 지난 2월 원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이끌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먼저 움직였고, 이후 울산지역을 넘어 경남과 전북 등의 같은 처지에 놓인 지자체 12곳이 동참하면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부를 상대로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번 전국 자치구 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으로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써 향후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 운동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된다. 신성봉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원전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돼 울산 중구를 비롯해 남·동·북구가 모두 관련 대비훈련 등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촉구 건의안을 계기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희성 울산중구의회 의원과 박인서 남구의회 의원,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김시욱 울주군의회 의원 등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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