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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매립장 수명 단축, 사업장폐기물 불법 유입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한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5톤 미만의 소량으로 배출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특수규격종량제 봉투에 담아 문전배출 하는 방식으로 처리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배출자가 차량으로 운반해 대행업체로 가져가면 대행업체에서 자원 회수시설로 반입해 왔다.

기존체제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고, 또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적인 유입이 많아져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중구는 발생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동별로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 신고하면,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의 폐기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문전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배출방법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연성쓰레기의 경우 일반 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특수규격종량제 봉투에 담고, 가연성 중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처리하면 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는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는 30리터와 50리터 두 종류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인 30리터 2,160원, 50리터 3,480원에 판매된다.

울산시 전역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된다.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의 판매처는 중구 지역 내 우선판매지정업소 38개소며, 점차 572개 종량제봉투 판매소 전체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7월 1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시 부터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을 경우 자원회수시설 반입 및 처리가 불가하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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