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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울산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기본룰이 완전히 바뀐다.


 울산시가 시의회 6월 정례회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제정된 이 조례는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일부 개정됐지만, 내용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크게 완화한 것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일반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피해 구제책을 마련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현행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만을 규정했던 것을, 주민 전체 동의율은 60%로 완화하고, 토지면적 전체 동의율 2분의 1을 추가했다.
 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없는 건물 안전진단 요청절차와 비용부담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은 요청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예치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이 끝나면 예치된 금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요청자와 정산해야 한다.


 조례안에선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의 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정보공개 사항도 정비계획 사업 개요와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 자산 추정가액,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정비사업 비용 추정가액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에선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사후 비용 정산 절차도 반드시 거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선 정비기금 운용·관리를 통합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변경해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조례안에선 준공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철근콘크리트 등 강구조는 30년으로, 나머지는 20년으로 통일했다.
  조례안에선 이밖에도 비리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과 관련, "상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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