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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 B(59)씨에게 5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경북 포항 호미곶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대부분을 사들였고 포항시와 협의도 끝냈다. 공사가 끝나면 땅값이 5∼10배 상승할 것이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15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호미곶 도시개발사업이 사기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호텔과 타운하우스, 영상테마테크, 콘도, 다이버룸 등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짓말로 다시 투자자들을 모집, 38차례에 걸쳐 총 20억 9,8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이 거액인 데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보상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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