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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가 돈을 갚지 않자 승용차를 훼손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가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하기 위해 B씨의 아파트 주차장에 일명 '야나기바' 회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배회하고, 일명 '데바' 회칼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총포나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 없이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아파트의 주차장에 들어간 점, 이전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승용차를 훼손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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