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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등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그동안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일반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보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에게 생활기반과 창작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 도입했다.


 지원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주택자금 대출,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4,000만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담보부대출은 한도가 1,000만원이다.


 우선 24일부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이며,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www.artloan.kr)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약 1,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교육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착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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