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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는 법적근거 없이 추진된 탈원전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직권남용, 이로 인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발생에 대한 것에 대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것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다"면서 "일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근거해야 함에도 '에너지법'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무리한 탈원전으로 현재 3조3,0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은 물론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직전에 있다"면서 "문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탈원전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주요내용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위법·탈법 및 직권남용 여부 △한전의 적자경영과 탈원전과의 관계 여부 △해외 원전수주에 있어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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