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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6일 상임위원회에서 한국당 동의 없이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저지 방안을 공식화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되는 데,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 표결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가 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처리해 법사위로 올린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것을 법사위 길목에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이 처리를 반대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을 강행처리했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켜왔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임하지 않는 국회 파행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다수결에 따라 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엔 없지만 그동안 협치와 정당간 존중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과 의결은 여야 의원 전원 합의를 암묵적인 원칙으로 삼아 왔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한인) 180일은 충분히 합의하라는 일종의 숙려 기간"이라며 "이것을 무시한 수의 정치와 야합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르면 영영 국회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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