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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 집행부에 이월사업비 최소화 대책 주문
2018 회계연도 울주군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83억70만 원을 포함한 1조 1,475억 8,627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443억 5,62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21억 4,872만원으로 2,922억 751만원의 결산상 잉여금을 남겼다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486억9,094만원(예산 현액의 13%), 보조금 반납분 82억4,41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2억7,237만 원이다.
같은 해 예비비 사용은 모두 5건에 5억 2,254만 원을 지출 결정해, 4억 6,570만 원을 지출하고, 5,683만 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의회는 예산집행 후 결산상잉여금이 지난 3년간 3,000억원 가까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의 세밀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집행부에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갈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 윤리강령 개정조례안 등 11건 의결
군 의회는 이와 함께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 5분 자유발언서 쓴소리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옛 울주군 청사 매각과 관련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추진 형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김상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본회의장에서 옛 울주군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매각 대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되더라도 최대한 민선 7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의회와는 어떠한 협의 없이 7년 장기 분할에 441억 원이라는 헐값 매매계약을 울산시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의사 진행발언에 나선 경민정 의원도 "본회의장은 군민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의원의 질타를 순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충 둘러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군청사 매각 건은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집행부 공무원의 이번 업무처리 방법은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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