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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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