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9일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과 직원 유연근무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는 9일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과 직원 유연근무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고상환)는 9일 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열)과 직원 유연근무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 기간 내(1월 이내)에서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연장·휴일근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고상환 사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계기로 직원의 워라밸(Working & Life Balance)을 실현하고 UPA 경영전략 중 하나인 가족친화경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과 실행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