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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정부주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및 기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산모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되고 있으며, 질환 중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는 임신 주수 20주 이상부터 34주 미만까지 지원되고 있다.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는 임신 20주부터 37주 미만까지 확대 지원 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2월 분만 산모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신규 8종에 대해 추가로 예외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 방문 및 카카오톡에서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친구추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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