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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에서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신고·상담·보호체계는 갖춰지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과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다수지만,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의 개선을 이끌어낼 대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10일 울산시와 울산출입국사무소 등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귀화 포함)은 5,0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울주군이 1,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구 1,200명, 중구 1,000명, 동구와 북구 각 800명 순이다.

울산지역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과 가정폭력 피해 신고기관은 다양하다.

각 지자체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 중이며, 여성 및 사회단체들이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및 보조금사업으로 이주여성의 한국 안착을 돕는 사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이주여성들이 각종 범죄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여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 1577-1366)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의 한계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정해체,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만 상담과 의료·법률지원, 교육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도 필요하지만, 남편 혹은 시부모 등 이주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식 개선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 체계를 갖추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봐도 다문화가족의 이혼·별거 사유 가운데 학대·폭력(8.6%)은 성격 차이(52%), 경제적 문제(12.6%) 다음으로 많았다. 그만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드러난 것 외에도 비일비재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배우자 등에 대한 교육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4시간 의무 이수) 외에는 찾기 힘들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 등 그 가족이 행하는 행위 중 범죄로 인식될 만한 것이 많으나,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다양하지만, 가족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등과 같은 대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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