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실무에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내용을 연구한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했다.

#구성요건·현황·사례 등 한데 묶어
'피의사실공표죄 연구'라는 제목의 이 책은 개관, 외국 법제,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현황과 사례 등 5편으로 구성됐으며 총 286쪽 분량이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송인택 검사장 이하 검사들은 지금껏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앞으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은 법 적용상 문제점, 구성요건과 위법성, 민·형사 사례, 외국 법제 등을 분석하고 수차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책으로 정리했다.

#“국민 알권리보다 수사홍보 악용"
송인택 검사장은 발간사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수사실적 '홍보'용이나 피조사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은 매우 안따까운 일이다"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불법을 눈감을 수는 없기에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검사장은 “기소 전은 물론 기소 후에도 재판 확정 전에 피의사실을 보도하면, 수사나 재판 종사자는 물론 언론사와 기자조차 법정모독죄로 엄벌하는 영국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돼야 한다"고 적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좁게 해석해야"
송 검사장은 또 '피의사실공표죄 연구 모임'을 위해 울산지검 검사들이 적용상의 문제점, 구성요건 및 위법성, 민·형사 사례 등을 분석하고, 수회의 토론과정과 외국법제에 대한 공부를 통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할 때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