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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립 유치원을 건립할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2,000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을 할 경우,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1개 근린주거구역=2,000~3,000세대)에 1개 비율로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니 신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북구 강동산하지구의 경우, 당초 울산시의 도시계획 상에는 유치원 부지 미지정으로 시교육청은 인근 옛 무룡분교 부지를 활용해 강동유치원을 설립했다. 대신에 북구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유치원 시설이 지정되면서 현재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기관이 유치원 신설 부지를 구매할 경우 감정평가액 전부를 내야 한다.


예컨대 북구 송정도시개발지구는 LH(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시행사와 울산시·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겨우 유치원부지를 확보했음에도 유치원 부지에 대한 매매가를 시교육청이 모두 부담했다. 유치원 부지는 특례법에 따른 무상 제공 적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및 신규 아파트단지다"며 "하지만 법과 제도 상에 유치원 부지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인근에라도 신설을 검토·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도 유아교육법 상 학교인 만큼 특례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도시개발을 할 때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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