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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이 11일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미원화학 울산 본사와 공장, 미원홀딩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울산지청은 노조 측의 고소고발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설립된 미원화학 노조는 다음달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초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미원화학은 인사 발령 전 노사 협의 등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10월 단체협약 체결이후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현장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반장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해고를 남발해 13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최근 고소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알려왔다"며 "미원화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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