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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민간 건축물에 대해 처음으로 도시경관 관리에 나선다.
북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최근 경관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11일 고시했다.

이번 경관조례 개정은 경관법 제7조에 의거한 '울산시 북구 경관계획'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현황에 맞는 경관 창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고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구역으로, 이번에 고시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산업로, 호계로, 강동해안, 매곡천 등 4곳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산업로 구역은 폭 15m 이상 도로변의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그 외 기타 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다.

호계로는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과 매곡천은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지정된 4곳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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