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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및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이전과 창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울산 이전과 증설 등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촉진지구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시설보조금은 2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 원, 입지보조금은 20억 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 원 지원으로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신설했다.
지원대상 이전·창업 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입지 및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 등 입주 관련 지원한도 1억 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 원 한도,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이내 50만 원 등이 지원된다.
보조금 등은 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수소자동차,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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