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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와 클럽 종업원 등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20대와 부탁을 받고 실제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한 두 명의 20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B(24)씨와 C(2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한 여성 손님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그는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와 C씨에 부탁해 다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교사한 A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위증교사죄는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 심리를 저해해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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