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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절도죄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잠시만 빌려달라"며 초등학생 2명으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울산지역 PC방과 마트 등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전기 압력밥솥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올린 뒤 2명으로부터 총 7만 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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