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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로 지정된 뒤 장기한 사업 진척이 없어 해제된 울산 남구 상개지구와 북구 염포중리지구, 울산군 청량상남지구 등 3곳이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11일 주택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들 3곳을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대상에 오른 3곳은 애초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와 조합 내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다 지난해 5월 일몰 적용을 받아 주택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3곳 중 남구 상개지구는 상개동 154-1 일원 1만4,105㎡가 신설 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135㎡와 공동이용시설 80㎡, 마을회관 리모델링(375㎡), 취약한 경사면 정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북구에 신설되는 염포중리지구 정비구역은 염포동 521-1 일원 7만5,535㎡가 대상이다. 시는 이 지역에 골목길 5개 구간 정비와 3개 구간 도보 개설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333㎡ 규모의 주차장 3개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시설 158㎡를 설치하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울주군 청량상남지구 신설 정비구역은 청량읍 상남리 727-1 일원 4만3,085㎡가 사업 구역이다.


이 곳에는 우선 1,460㎡ 규모의 주차장 1개소가 설치되고, 전체 면적 701㎡인 소공원 4개소와 공동이용시설 1,203㎡도 설치된다. 이들 3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사업 방법인 '현지개량방식'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이들 3곳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과업에 착수해 지금까지 4차례의 구·군 실무자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마련, 지난 5월 10일부터 한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시는 이어 이번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밟은 뒤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3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고시되면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은 해당 구청장과 군수가 세우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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