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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감사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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