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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수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용가능한 수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생존수영 대상이 더 확대되다보니 생존수영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생존수영교육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가 시책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울산 지역 전 초등학교 3,4,5,6학년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 및 기초영법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 이수 시간은 10시간이며, 희망하는 2학년을 위한 방학중 수영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부족과 형식적인 교육 내용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교육청은 학교 내에 이동식 수영장 시설을 설치, 학생들이 외부 수영시설로 이동할 필요없이 학교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 22개 학교에서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이 운영된다. 강동초등학교와 화암초등학교, 은월초등학교, 천상초등학교 등으로 1만명 이상이 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인 현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이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은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와 범서초등학교 2곳에 불과하고 국가·지자체의 공공 수영장도 5개 안팎에 그쳐, 수백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한꺼번에이용하기에는 시설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초등학생 생존수영의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수영시설과 이동식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해 양질의 초등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교육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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